거래1 홍삼 당근 거래 가능 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부터 1년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올 1월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제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일회성·일시적 거래 제한은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1년의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영업 장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한 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를 금한.. 202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