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체, 특히 생식기관이 임신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산후관리의 목적이며,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관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자를 산후관리사라 한다.
산후관리사 자격도입의 배경
산후관리사는 출산 전의 산모, 출산 후의 산모관리부터 개월별 유아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도 경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산모관리와 영·유아들의 보육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의 확산과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보육이 힘들어지면서 출산 전후의 산모관리와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전문인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즉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정신 문제 등의 전반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부모의 필요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제2의 엄마도 될 수 있다.
사회의 빠른 변화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산모,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시작하여 현재는 굉장히 보편된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이에 한국자격개발원에서는 출산 전후의 산모관리 및 유아기의 전문 보육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산후관리사 전문 자격시험을 탄생시켰다.
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변화된 신체, 특히 생식기관이 임신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산모의 식습관, 정신발달 등의 전반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유아 시기에 확립되는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정립시키는 유아기의 전문 보육인이 산후관리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관리사 자격시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 가치의 효용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유아들의 정서적ㆍ신체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보다 더 행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세에 발맞춘 전문인의 발굴은 핵가족화, 산업화 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출산 전반의 형태를 정착시켜 줄 것이다.
산후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위의 산후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배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산모와 유아의 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필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의 인력창출이 요구되게 되었다. 산후관리사의 필요성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관리사는 여성의 기초적인 신체구조를 이해하고 임신과 분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산후관리사는 출산 전의 산모의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운동관리 및 출산 후 임신이전의 상태로 소요되는 산욕기에 산모의 회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산후관리사는 유아 시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아이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산후관리사 창출효과
산후관리사 자격제도는 출산 전후의 임산부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근래의 청년 실업 및 실직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아기의 신체적ㆍ정신적 교육 및 관리는 미래의 우리 나라 발전에 기여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산후관리사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산후관리사 시험방법
(1) 합격기준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필기시험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
(2) 출제비율 : 여성과임신 20문항, 산모관리 50문항, 신생아관리 30문항 (시험시간:100분)
(3) 가산점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5% ※ 각 해당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을 응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및 응시료 :
ㆍ응시원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1통
ㆍ가산점 해당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ㆍ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5) 등록 :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발표 후 20,000원 납입으로 등록완료.
(6) 보수교육 : 자격취득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 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 고시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원서접수 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 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의 혼잡 등으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원서접수 첫날과 둘째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을 취소합니다. 본 유의사항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